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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소란…기내난동 3년간 110건…솜방망이 처벌 ‘라면상무’ 만들었다
최근 대기업 상무가 라면이 덜 익었다며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사임하는 속칭 ‘라면상무’사건으로 기내 난동이 이슈가 된 가운데, 지난 2010년 1월 이후 40개월간 이러한 기내 난동이 총 11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항공사로부터 ‘기내 난동’으로 보고된 사건은 총 110건에 달한다. 이 중 항공기 내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11건, 승객 간 다툼이 7건으로 실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된 것은 18건이었다. 기내 난동 중에는 폭언 및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가 가장 많았고, 음주로 인한 소란 및 위해 행위, 흡연이나 금지된 전자기기 사용, 폭행ㆍ협박행위 등 순으로 난동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송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항공기 내 난동(Air Rage)의 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하지만 미국은 2만5000달러(2790만여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영국은 2500파운드(424만여원) 이내의 벌금형(의도적인 경우 5000파운드 이내) 또는 5년 이하 징역, 독일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기내 난동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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